
상속포기 법무사 비용을 알아보는 분들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비용뿐 아니라 상속포기 3개월 기한과 실제 업무범위입니다.
리젠법무사사무소의 상속포기 기본보수는 10만원이며, 사건에 따라 법원 실비나 증명서 발급비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려면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또 법무사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준비하는 분들이 비용 부담을 미리 파악하고, 꼭 필요한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핵심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오늘의 핵심내용]
①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②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법무사를 통해 법원 제출서류 작성과 제출대행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③ 리젠법무사사무소의 상속포기 기본보수는 10만원입니다.
④ 기본보수 외에 법원 납부비용, 증명서 발급비 등 실제 발생하는 실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⑤ 상속인이 여러 명이거나 가족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포기 절차와 법무사의 역할 이해하기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승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1019조는 상속인이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041조는 상속포기를 하려면 해당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가족관계서류를 확인하고 상속포기 신고서와 필요한 첨부자료를 준비해 법원에 제출해야 하므로 처음 진행하는 경우에는 서류 준비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관련 서류 작성, 작성한 서류의 제출대행과 이에 필요한 상담·자문을 업무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 사건에서도 신청서 작성, 첨부서류 확인, 작성한 서류의 제출대행 등 절차 준비를 도울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상속인이 함께 상속포기를 검토하거나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다른 가족이 상속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먼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포기 법무사 비용은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
상속포기 법무사 비용은 모든 사무소에 동일하게 정해진 단일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표시된 평균 비용만 보기보다 실제 의뢰하려는 사무소의 기본보수와 포함 업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젠법무사사무소의 상속포기 기본보수는 10만원입니다.
다만 사건에 따라 가족관계가 복잡하거나 여러 상속인의 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하는 경우, 추가서류 또는 보정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업무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 단계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확인항목 | 내용 |
|---|---|
| 상속포기 기본보수 | 리젠법무사 기준 10만원 |
| 법원 관련 실비 | 사건 진행에 필요한 실제 납부비용 별도 확인 |
| 증명서 발급비 | 가족관계서류 등 발급에 필요한 실비 |
| 추가 업무 | 보정·추가서류 등 업무범위에 따라 확인 필요 |
비용을 문의할 때는 단순히 총액만 묻기보다 어떤 업무가 기본보수에 포함되는지와 별도 실비가 무엇인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신청과 법무사 의뢰는 무엇이 다를까?

상속포기는 반드시 법무사를 통해서만 해야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상속인이 직접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가정법원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신청하면 법무사 보수는 들지 않지만 본인이 상속관계 확인, 신고서 작성, 첨부서류 준비, 법원의 보정 요구 확인 등을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반면 법무사를 이용하면 법원 제출서류 작성과 필요한 첨부자료 확인, 작성한 서류의 제출대행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직접 신청 | 법무사 의뢰 |
|---|---|---|
| 신고서 작성 | 본인이 직접 | 법무사가 작성 가능 |
| 첨부자료 확인 | 본인이 확인 | 필요한 자료 안내 가능 |
| 법원 제출 | 본인이 처리 | 작성한 서류 제출대행 가능 |
| 비용 | 법원·발급 실비 중심 | 법무사 보수 + 실비 |
| 적합한 경우 | 절차와 서류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시간이 부족하거나 서류 준비가 어려운 경우 |
따라서 단순히 비용 차이만 비교하기보다 본인이 직접 준비할 수 있는 범위와 사건의 복잡성을 함께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 신청 과정에서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상속포기가 수리되면 그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처럼 상속채권자 공고와 변제절차를 진행하는 구조와 상속포기는 다릅니다.
상속포기 사건에서 별도로 확인할 비용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원에 납부하는 사건 진행 실비
②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명서 발급비
③ 법원에서 추가자료나 보정을 요구해 별도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의 비용
④ 여러 상속인의 사건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 추가되는 업무비용
따라서 상담할 때는 기본보수에 포함되는 업무, 별도 실비, 보정이 발생할 경우 추가비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법무사 비용을 비교할 때 확인할 사항
단순히 가장 저렴한 금액만 비교하기보다는 실제 포함되는 업무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상속포기 신고서 작성이 포함되는지
② 가족관계 관련 필요서류 안내가 포함되는지
③ 작성한 서류의 법원 제출대행이 포함되는지
④ 법원의 보정 요구가 있을 경우 어디까지 업무에 포함되는지
⑤ 법원 실비와 증명서 발급비가 별도인지
또한 본인이 서류를 미리 준비한다고 해서 반드시 법무사 비용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사무소마다 보수 산정방식이 다르므로 실제 비용은 의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리젠법무사의 경우 상속포기 기본보수는 10만원이므로, 상담할 때 추가되는 실비와 본인의 가족관계에 별도 업무가 필요한지만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
결론: 상속포기 비용보다 3개월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상속포기 법무사 비용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상속포기 기한입니다.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도 있지만, 기한이 임박했다면 비용 비교 때문에 절차를 미루기보다 먼저 현재 날짜와 상속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포기가 수리되면 그 효력은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합니다.
또한 여러 상속인 중 일부가 포기하면 다른 공동상속인이나 경우에 따라 후순위 가족의 상속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본인 한 사람의 포기만 생각하기보다 전체 가족관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젠법무사사무소의 상속포기 기본보수는 10만원입니다.
상담 전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 가족관계와 현재 확인된 재산·채무 자료를 정리해 두면 보다 구체적으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포기 법무사 비용은 얼마 정도인가요?
법무사 비용은 사무소와 업무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리젠법무사사무소의 상속포기 기본보수는 10만원이며, 법원 납부비용과 증명서 발급비 등 실제 발생하는 실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반드시 법무사에게 맡겨야 하나요?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무사를 이용하면 법원 제출서류 작성, 첨부자료 확인, 작성한 서류의 제출대행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의 사건 처리기간, 보정 여부, 서류 준비상태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1~2주라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법원에 신고한 뒤 사건별 진행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포기가 수리되면 채권자에게 별도로 통지해야 하나요?
상속포기는 한정승인과 달리 상속채권자를 대상으로 공고하고 청산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상속포기의 효력은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합니다.
다만 이후 채권자로부터 연락이나 법원서류를 받는다면 상속포기 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부터 무조건 3개월인가요?
아닙니다. 민법상 기준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망일만 기준으로 계산하기보다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