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년후견 법무사 비용을 알아보는 분이라면 먼저 신청 대상자의 판단능력과 필요한 후견 범위, 준비서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이나 가족이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계약, 금융거래, 재산관리 같은 일을 스스로 처리하기 어려워졌다면 성년후견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령이거나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성년후견이 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은 본인의 실제 판단능력과 보호 필요성, 본인의 의사 등을 종합해 결정합니다.
리젠법무사 기준 성년후견 심판청구 관련 법무사 비용은 50만원부터입니다.
사건 난이도와 서류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인지·송달료, 감정료 등 실비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내용
- 성년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검토합니다.
- 판단능력에 따라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이 구분됩니다.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등 법에서 정한 사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할은 원칙적으로 후견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 리젠법무사 성년후견 법무사 비용은 50만원부터입니다.
성년후견은 어떤 경우에 신청하나요?
민법은 질병, 장애, 노령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 때문에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재산·금융업무를 스스로 관리하기 어렵거나 계약과 중요한 법률행위의 의미를 지속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후견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차이

| 구분 | 주요 기준 |
|---|---|
| 성년후견 |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
| 한정후견 |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
| 특정후견 | 일시적 또는 특정 사무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가족이 재산관리를 도와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성년후견을 선택하기보다 실제 판단능력과 필요한 지원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성년후견개시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을 비롯해 법률에서 정한 후견인·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은 원칙적으로 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성년후견 신청 필요서류
사건마다 추가서류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를 준비합니다.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 관련 서류
- 진단서·소견서 등 정신상태 확인자료
- 부동산·예금 등 재산자료
- 후견인 후보자 관련자료
- 후견이 필요한 사유 자료
진단서 하나만으로 후견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실제 사무처리 능력과 본인의 의사, 후견 필요성을 함께 확인합니다.
성년후견 신청 절차

- 판단능력과 후견유형 검토
- 가족관계·진단·재산자료 준비
- 심판청구서 작성 및 가정법원 접수
- 법원의 심리·조사 및 필요 시 감정
- 본인 의견 확인
- 후견개시 여부와 후견인 결정
후견인 후보자를 가족이 제시할 수 있지만 최종 선임은 가정법원이 결정합니다.
성년후견 신청 전 확인할 사항
성년후견을 신청하기 전에는 단순히 진단서 유무만 확인하기보다 실제 생활에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인이 계약이나 금융거래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지
- 예금·부동산 등 재산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지
- 가족이 현재 어떤 방식으로 업무를 대신 처리하고 있는지
- 지속적인 후견이 필요한지 특정 업무만 도움이 필요한지
- 후견인 후보자와 사건본인의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는지
이 내용을 먼저 정리하면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가운데 어떤 유형을 검토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부터입니다.
성년후견 법무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리젠법무사 기준 성년후견 법무사 비용은 50만원부터입니다.
다만 신청유형, 재산·가족관계의 복잡성, 보정이나 추가 소명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단계에서는 법무사 보수와 법원비용, 감정료 등 실비를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젠법무사가 필요한 이유
성년후견은 신청서만 제출하는 절차가 아니라 판단능력과 재산관리 필요성을 정리하고 적절한 후견유형과 자료를 구성하는 과정입니다.
리젠법무사는 신청 가능성 검토, 관할 확인, 가족관계·진단·재산자료 점검, 심판청구서 작성, 후견인 후보자 관련자료와 보정서류 준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 외에도 개명 등 가사사건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가사 업무 안내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년후견은 어떤 경우에 신청하나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검토합니다.
판단능력이 일부 남아 있다면 한정후견이나 특정후견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 법무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리젠법무사 기준 50만원부터이며 사건의 복잡도와 서류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비용과 감정료 등 실비는 별도입니다.
치매 진단을 받으면 반드시 성년후견을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진단명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판단능력과 필요한 지원범위를 기준으로 후견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성년후견 신청 전에는 진단명만 확인하기보다 현재 판단능력과 재산관리 필요성, 필요한 후견 범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젠법무사에서는 관련 자료를 확인해 적합한 후견유형과 심판청구 준비범위를 사전에 검토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본 글은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민법과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후견개시 여부, 후견유형, 후견인 선임과 추가 제출자료는 가정법원의 심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